제네릭 약값에 대한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상반된 입장 차이가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약가관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당시, 규개위는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20%인하하려는 복지부案을 15%인하로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원안보다 제네릭 약값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것.
반면 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보고서는 “국내 제네릭 약값이 너무 높다”며 제네릭 약값을 낮추고 단일화 하라고 권고했다.
보험약가에 대한 감사원과 규개위의 시각차는 특허만료 신약의 20%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직후, 복지부는 기등재 품목의 약값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규개위에 상정했으나 규개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20% 약가인하 미 시행으로 약값이 과다 지출됐다”는 지적과는 반대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또한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판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일 때 심평원에서 받은 약값의 20% 정도가 깎이는 ‘혼란’ 역시, 복지부 20% 일괄인하 방안이 무산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심평원에서 보험약가를 받았는데 왜 공단에서 심평원 약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심평원과 공단 간의 업무분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특허만료 의약품이 20% 약가인하에서 제외되고, 이후 약값 20% 일괄인하가 무산되면서 심평원 약가책정의 기준이 되는 약제들은 기존 약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단 등은 심평원 약가결정 기준 약제들의 약값에 20%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다고 보고 심평원 약가보다 대략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약가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후 약가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규개위에 막혀 무산됐었다”며 “당시 약값을 인하하지 못해 현재 기등재품목 목록정비사업을 통해 약값을 인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때 약값이 인하됐으면 지금의 목록정비사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규개위,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상반된 견해가 복지부 약가관리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약값을 높이라하고 다른 한 쪽에선 약값을 낮추라하니 복지부로선 곤혹스러울 터.
일단 복지부로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들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막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현 정부 들어 복지부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약제비 절감을 모두 해결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정책적 혼선을 빚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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