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N, 개별인정형등록 지원규모 확대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기능성평가 등 지원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8-04 11:54   

지식경제부 지정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은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의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규모도 지난 4월 실시한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향 조정되어, 업체별로 총 사업비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 △안전성평가 △기능성평가-동물시험 △기능성평가-인체시험,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으로 2개 분야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 지원(통합지원사업부-이화여대)은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국내 원료로서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지원 또는 연계가 가능하다.

안전성평가 지원(안전성평가사업부-서울대학교병원)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등)를 지원한다.

기능성평가-동물시험 지원(기능성평가 동물시험사업부-한국식품연구원)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바이오식품 신소재의 기능성 검증을 위한 동물시험을 지원한다.

기능성평가-인체시험 지원(기능성평가 인체시험사업부-숙명여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대)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인체시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설정 지원(기준규격사업부-연세대학교)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기준규격설정을 지원한다. 또한 지표성분 발굴 및 분석방법 개발 및 평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매월 25일까지이며,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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