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피도글정' 등 163품목 신규 등재
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고시… 리피토정 등 6품목 약가인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0 09:32   수정 2008.06.20 18:08

내달부터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등 6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한미약품의 '피도글정', 종근당의 '리피로우정10mg' 등 163품목이 새롭게 보험등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리피토정10mg'과 '리피토정20mg'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각각 1239원과 1241원이었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 991원과 992원으로 조정됐다. 

최근 공단과의 약가협상 타결에 성공한 한미약품의 '피도글정'은 900원, '에소메조캡슐20mg은 1030원, '에소메조캡슐40mg'은 1400원에 새롭게 등재됐다.

또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은 610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서방정'은 50mg이 724원, 200mg이 1785원, 300mg이 2232원, 400mg이 2604원으로 약가가 결정됐다. 

급여상한금액이 변경되고 새롭게 보험등재된 품목들은 내달부터 고시가 적용된다.

반면 보령제약의 '타니펜정' 등 108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이 품목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관련자료 :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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