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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가 폭로됐다.
지난 달 무자격자의 약국 불법행위를 고발했던 MBC '불만제로'가 19일 '알고 보니 무자격자? 주사 부작용의 공포'라는 타이틀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했다.
먼저 친구와의 다틈으로 입술이 찢어져 병원을 찾은 A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A군은 하루 2대씩 5일간 엉덩이 주사를 맞고 6일째 되는 날 주사를 맞은 쪽 다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오더니 마비증세에 몸이 틀어져버리더니 한쪽 골반이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엉덩이 주사는 피하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엉덩이 바깥쪽 골반 부근에 놓아야 하는데 안쪽 중앙부근에 10대의 주사를 몰아서 맞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로 생긴 부작용의 결과였다.
전문가는 "좌골신경(궁둥신경)과 가까운 곳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다리와 허리신경까지 영향을 입게 돼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다"며 "무자격자가 주사를 함부로 놓게 되면 일시적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 병원에서는 무자격자 아르바이트생이 입원환자 병실에서 혈관주사를 놓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울러 메이크업사라고 밝힌 B씨는 주사 놓는 일도 같이 하면서 "면접오는 날부터 주사를 놨다"며 "과감하게 찔러서 딱 놓기만 하면 되고 잘못될 일 별로 없다"고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자격 미달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은 우리끼리 암암리에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불만제로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는 "간호사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80만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폭로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현장이 적발된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일부 약국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한 방송으로 약사사회에 자정 분위기가 고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방송 이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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