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위탁 생산이 종전과 같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GMP) 지정을 받은 업체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건강기능식품법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관련 제정안이 원안대로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받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소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삭제를 권고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조율을 통해 이에 관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제출한 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 거래와 독점을 우려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보다 국가관리를 전제로 한 엄격 시행을 주장한 복지부의 입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부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심사에 관한 안을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면서"이 중 KGMP관련 규정은 종전대로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 과거 제약업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0월 공포(예정) 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KGMP와 관련한 정책에 혼선이 많다며 종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와 관련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던 서울프로폴리스 이승완 사장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독점 등에 따라 산업체의 제품개발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전체 산업 발전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처음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일반제조업소의 기능성식품 위탁생산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