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제조범, 위반사실공표제 도입
열린우리당ㆍ보건복지부, 식위법 개정 추진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16 10:30   수정 2004.11.16 17:18
앞으로 식품위생법상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해식품 제조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혐의가 중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과 마찬가지로 관보를 통해 그 신분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주요 내용을 보면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수입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 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식품감사인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혐의가 중대하면 현재 성매매와 비슷하게 ‘위반사실공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악질 사범의 형량 하안선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토록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