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소비자피해 상담.피해구제 신청
전국소비자상담망…‘인터넷 소비자상담’ 개시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05 13:07   
이달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관련 상담 담당자들에게 언제든지 직접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상담기구 검색만이 가능했던 기존의 전국소비자상담망 홈페이지(www.consumergateway.go.kr)를 개편해 앞으로는 상담과 피해구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가 품목별로 상담지역과 기관․단체(현재 70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이 전문적이고 현장성 있는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상담망 개편으로 소비자의 선택가능성과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지방소비생활센터와 소비자단체들의 상담기능을 대폭 활성화해 소비자보호원의 상담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담신청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DB)해 향후 소비자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