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판사업자, 교육받는다
공정위, 교육명령지침 발표
김인숙 기자 insukk@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05 13:15   
앞으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외에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명령지침’을 제정, 이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방판법 위반 행위가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명령을 받은 업체는 1개월 이내에 이를 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은 해당 업체의 임직원 전원과 소속판매원으로 총 판매원수가 20명 이하일 경우는 판매원 전원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50%가 참석해야 한다.

교육시간은 총 3시간으로 교육내용은 위반사항과 관련된 법령 내용과 소비자 보호제도 등 관련 제도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7년 부당한 할인특매 행위로 한국까르푸 등 7개 백화점에 대해, 2004년에는 방판법 위반행위를 한 (주)밀리야드 및 (주)옥시나라에 교육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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