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 1399’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 책정
유석훈 기자 hooni@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05 03:45   수정 2004.09.08 10:13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1399’ 신고전화를 개설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9번을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신고전화는 신고자에 대한 신상이나 비밀이 모두 보장된다.

우편, 엽서, FAX(02-352-9445)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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