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보훈자의 혜택을 약국(약제비)까지 확대해달라는 민원요청이 불수용됐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및 보훈지정병원이용 관련'을 제목으로 한 국민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보훈지정병원 이용 대상자는 연령이 75세이상으로 한정돼 있고, 그나마 병원에서만 진찰및 처방에 관한 비용만 감면되고 있다"며 "처방전이용 외부에 약국에 약을 조제시 약값이 혜택대상이 안되어 보훈지정병원 이용에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훈지정병원 대상자 연령상한선이 너무 높아 대상자-수혜자 편차가 너무 크고 형식적 지원책이라고 지적되고 있다"며 "지역별 종합병원을 보훈지정병원으로 확산·지정하고, 대상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시점부터 전원 혜택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약국 이용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정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훈 병원도 차라리 민영화해 수익사업으로 유공자 치료를 확대하도록 혜택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민원인이 제안한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및 보훈지정병원의 이용제도 개선'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훈의료체계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의 경우 '위탁병원(1차)',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의 진료는 '지방보훈병원(2차)', 고난이성 난치성 질환 치료는 '중앙보훈병원(3차)'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에는 '상급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종합병원' 또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를 근거로 "보훈병원을 민영화해 보훈병원 건립,운영 예산을 위탁병원 확대 비용으로 활용하자는 귀하의 제안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훈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탁병원 교체 또는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자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약제비를 지원하자는 귀하의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훈의료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매년 의료비 소요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