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리보트릴정과 대웅프리미돈정, 아디녹스캡슐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쎄로켈정 등 정신신경용제를 포함한 13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발령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개 항목이 신설됐다.
'클로나제팜 경구제(품명: 리보트릴정)'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렘수면행동장애에 투여할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프리미돈경구제(품명: 대웅프리미돈정)'는 허가사항 범위 내는 물론 허가 범위를 초과해 베타차단제(프로프라노롤, 아로티노롤 경구제)에 부작용 또는 금기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의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에도 급여 인정키로 했다.
'아스피린 25mg + 디피리다몰 200mg 경구제(품명: 아디녹스캡슐 등)'는 허가사항 범위(뇌의 일과성 허혈 또는 혈전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의 뇌졸중 재발에 대한 위험성 감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개정고시에서는 이와 함께 13개 항목이 변경됐다.
정신신경용제 '쿠에티아핀 푸마르산염 경구제(품명: 쎄로켈정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환시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하는 파킨슨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플루복사민말레이트(품명: 듀미록스정)', '이미프라민 염산염(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클로미프라민 염산염(품명: 그로민캡슐 등)', '아미트리프틸린 염산염(품명: 에트라빌정 등)', '노르트립틸린 염산염(품명: 센시발정)', '아목사핀(품명: 아디센정)', '트라조돈 염산염(품명: 트리티코정 등)', '밀나시프란 염산염(품명: 익셀캡슐)'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 시 아미트리프틸린 염산염, 노르트립틸린 염산염, 이미프라민 염산염만 인정 △편두통 예방 시 아미트리프틸린 염산염만 인정한다.
항악성종양제 '시클로포스파미드 제제'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의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리투시맙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는 중증의 난치성 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자로서 아래의 1),2)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375mg/㎡/주씩 4주까지 또는 1000mg/회씩 2회까지 인정하도록 추가했다.
부정맥용제 '프로프라놀올 염산염 경구제(품명: 인데놀정 등)'는 편두통 예방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기타의 화학요법제'다클라타스비르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는 기존 대상환자(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에서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와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사례로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 L31 또는 Y93 위치에 내성관련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같은 기준은 '레디파스비르 + 소포스부비르 경구제(품명: 하보니정)'와 '소포스부비르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발간사이클로비어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mg 등)'는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 감염질환 치료 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