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시 제2002-73호(2002. 12.30)에 따른 대한약전 제8개정판이 발간됐다.
대한약전은 1958년 10월10일 보건사회부 고시 제25호로 제1개정이 공포, 이번이 8번째 개정으로 8개정판은 개정요지에 이어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 각조 제1·2부, 일반시험법, 한·영문 찾아보기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통칙 제3항에 위생용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제7항의 원자량을 1999년 국제원자량표에 따르도록 했고, 제11항의 상수 규격을 삭제하고 의약품각조 제2부에 수재했다.
제제총칙 중 일부를 개정·추가·삭제해 경피흡수제를 추가하고 경고제를 첩부제로 변경했으며, 제형 명칭을 음역에 따라 개정했다.
또한 의약품각조 중 제7개정 1,481품목 중 노르플록사신 등 43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주사용메치실린나트륨 등 39품목을 삭제해 총 1,485품목을 수재했으며, 일반시험법 중 추가 및 이동, 명칭개정, 내용개정 된 시험법 등을 기재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상 중요한 의약품의 전면적 수재에 따른 충실화, 기기분석법의 적극적인 도입에 따른 질적 향상 및 시험항목 등의 합리화, 투명성의 확보, 국제적조화의 기여, 의약품정보 및 제공 등으로 약전이 의약계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출판: (주)약업신문 △가격: 150,000원 △문의: 02)327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