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제네릭 15품목 허가 취소 이어 급여중지
복지부, 식약처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급여적용 중단 조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5-25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무더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혈액응고억제제 ‘자렐토’ 제네릭 의약품 15품목의 급여적용이 오는 27일부터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15개 품목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는 15개 품목은 모두 리바록사반 성분 의약품으로 ▲일동제약 자렐리반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동광제약 리사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명문제약 자바록사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위더스제약 위렐토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한림제약 자렐큐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헤당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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