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제제 유통 상황에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가에 따르면 5월부터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해당 제약사들이 급여 지속에 대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유통가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처방도 이전과 같이 그대로 나오고, 이렇다 할 변화된 모습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가에서는 은행잎제제를 내놓고 있는 제약사들의 압박감과 달리,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인사는 “비급여 되면 도매상에 어느 정도 피해는 있겠지만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시각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국가에서도 조제 수입과 일반약 부진 등이 연관돼 있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마찬가지 시각.
개국가 한 인사는 “일부 약사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사회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비급여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며 “전문약 비중이 커질 수록 약사직능이 떨어져 나가지만 일반약으로 확대되는 품목이 많을 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국가와 유통가의 이 같은 인식과 달리 해당 제약사들은 급여 지속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비급여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 형국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이전에 비급여 전환된 제품들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외국 제약사의 3상 임상을 통해 현훈까지도 자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를 중심으로 타 제약사와의 연계 움직임을 보이며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반면 제약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복지부에서 비급여를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은행잎 제제 시장은 1,000억 원 규모로,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타나민정 80mg’ 등 2 제품의 연간 청구액은 700억대에 이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은행잎제제류 비급여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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