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일정비율 이상의 제네릭을 조제한 약국에 조제수가를 가산하는 안이 제안되어 검토 중에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제네릭 확대를 위한 처방전 양식변경 등과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의 제네릭을 조제한 약국에 조제수가를 가산하는 안을 제안하고, 2008년도 진료수가개정에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 비율이상의 제네릭을 조제한 약국에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유통량이 적은 제네릭의 재고관리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목적도 겸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검토가 진행되겠지만, 지난 6월에 실시된 의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인약국의 제네릭 조제비율이 평균 31.1%로 밝혀짐에 따라, 제네릭 조제가 30∼40%를 넘는 경우에 조제수가를 가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처방전 양식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의사가 제네릭으로 변경 가능을 체크했던 처방전과는 180도 방향을 달리하여 제네릭으로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서명하는 양식으로 개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제네릭이 기본이 되는 처방전 양식으로 변경하면 '변경불가'란에 서명하는 처방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네릭을 포함한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의사의 진료수가를 가산하는 현행의 제네릭 우선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 제네릭조제와 관련, 재고가 없는 경우에 약사의 판단 하에 다른 제네릭제품으로 변경을 인정할 것 및 장기처방에서 제네릭을 일정분량 사용해 본 후 처방하는 '시범처방' 등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의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네릭조제가 궤도에 오르면 약국의 수익성도 따라서 좋아질 것으로 시사됐다.
약국의 제네릭 조제비율과 수익은 V자형으로 추이하여, 제네릭 조제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재고도 적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지 않지만, 제네릭 조제비율이 중간정도일 경우 재고가 증가하는데 비해 조제수가 아직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제네릭조제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재고는 증가하지만 조제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도 따라서 좋아진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네릭조제가 그다지 확산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약국경영이 힘들 수 있지만, 제네릭조제가 궤도에 오르면 약국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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