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억5,000만 달러를 보상비로 지불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머크&컴퍼니社의 리차드 T. 클라크 회장이 리콜 조치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소송사례들의 상당부분을 타결짓기 위해 지난 9일 직접 공개한 방안이다.
‘바이옥스’ 관련 원고(原告) 조정위원회 및 원고 대표자들을 대행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왔던 로펌들과 협상이 합의 성사단계에 도달했다는 것.
클라크 회장은 “제약기업 본연의 소임인 연구개발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효과적이고(good) 신뢰할만한 합의”라는 말로 이날 발표내용을 자평했다.
이 같은 플랜이 발표되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머크의 주가(株價)가 5% 안팎까지 뛰어올라 거래되는 등 호재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줄이어 제기되었던 소송사례들로 인해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떨궈내는 효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
실제로 이날 머크측의 발표에 따라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사망했거나, 1년 이상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 가운데 85% 정도를 타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측도 10월 9일 현재 총 4만7,000여명의 원고들이 참여한 2만7,000여건의 개별소송과 264건의 집단소송이 타결을 시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원고측이 승소를 거둔 뒤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는 타결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크측은 “심근경색 발생을 주장하는 소송사례들과 관련해 40억 달러의 기금을, 허혈성 뇌졸중 발생을 주장하는 소송사례들과 관련해 8억5,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타결에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머크&컴퍼니社의 브루스 쿨릭 법무담당 부회장은 “갈등의 타결이 개별 소송사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시도될 것이며, 집단소송 케이스는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부당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크&컴퍼니社의 케네스 C. 프레이저 글로벌 휴먼헬스 담당부회장은 “개별소송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회사와 우리의 주주들에게 부담과 손실을 짊어지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용적인(pragmatic) 결정을 택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날 머크측의 발표는 공격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방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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