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엘 그룹이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주식예탁증권(ADSs)의 형태로 거래되어 왔던 자사주식의 상장(上場)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5일 발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게 하고 있다.
이날 바이엘측은 아울러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에 등록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엘측은 “4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이 같은 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우리는 한해 1,500만 유로(2,000만 달러) 안팎의 비용절감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 바이엘측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무렵 뉴욕증시에서 주식거래가 중단될 것이며, 증권감독委 등록취소의 경우 10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장 폐지에도 불구, 장외(場) 시장에서는 바이엘 주식이 계속 거래될 것이므로 미국의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바이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폐지 신청일은 오는 17일이 될 것이라고 바이엘측은 언급했다.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가 신청되면 10여일 정도의 시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을 폐지하고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경우 지난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바이엘 그룹의 클라우스 퀸 최고 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도 각종 보고에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변함없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 폐지와 등록취소는 앞으로도 계속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요구를 총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법률상의 공식절차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그 같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퀸 재무이사는 부연했다.
그러나 바이엘측은 기존의 기관투자자들이나 미국의 애널리스트들과 지속해 왔던 개방적인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이엘측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비용절감 등을 위해 뉴욕증시 상장을 폐지한 독일 BASF社,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社, 이탈리아 피아트社 등의 선례를 따라 취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다수의 증권거래소 상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데다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와 거래소간 합병(ex; 범유럽 증권거래소 출범) 등을 통해 국경없는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러 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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