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지난 8월1일 오전 은행으로부터 1차 부도의 통보를 받았으나 즉시 입금 처리해 부도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팜에 따르면 경리직원이 거래처에 지급할 결제대금을 유용하고 임의도장으로 회사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처에 결제한 후 이를 제때에 막지 못해 1차 부도가 났으나 부도를 막고, 해당직원을 어음 위변조 및 횡령혐의로 6일 고발조치키로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직원은 유용한 돈을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으나, 공금을 반납하기 위해 부동산사무실에 이미 매각을 의뢰하여 놓은 상태라 공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팜은 어음의 위변조에 대한 고발장 사본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고 1차 부도에 대한 기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위드팜은 관리 소홀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위드팜을 신뢰해 준 은행이나 거래처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과 함께 빠른 수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등록인감이 아닌 일반도장으로도 은행에서는 어음이 결제된다는 점을 업계에서도 인식,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