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9월 회수조치되었던 머크&컴퍼니社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한 부작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장마비 부작용의 발생이 환자들이 ‘바이옥스’를 복용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담긴 한 미공개 연구결과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제출되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다시 말해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난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바이옥스’ 복용을 시작한 후 12개월 이내에 심혈관계 제 증상이 발생했으며, 복용을 중단한 후 14일 이내에 그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VICTOR라는 연구 프로젝트 이니셜로 알려진 이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한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측은 문제의 논문이 게재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않는 반응을 보여 궁금증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머크측은 환자들이 최소한 1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바이옥스’를 복용한 뒤에야 심장마비 및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을 뿐, 단기복용시에는 위험성이 증가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머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 변호사도 3일 속개된 한 ‘바이옥스’ 소송 관련 심리(審理)에서 “공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논문이 다른 수많은 연구사례들의 결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제의 소지를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머크측이 지난 3월말 현재까지만 총 2만7,000여건에 달하는 ‘바이옥스’ 관련 PL법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차후 상황의 전개방향에 따라서는 ‘현재진행형’인 개별소송의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머크&컴퍼니社의 켄트 자렐 대변인은 “문제의 논문이 이미 지난해 10월 영국 국립암연구소(NCRI) 주최로 열렸던 학술회의 석상에서 예비결과가 공개된 것이며, 당시에도 연구가 조기종결되었던 탓에 여러 모로 제한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언급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제의 논문이 ‘바이옥스’ 관련소송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 자렐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러고 보면 ‘바이옥스’를 복용한 직후부터 부작용 발생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하버드대학 의대 연구팀의 조사결과도 지난해 9월 ‘미국 의사회誌’(JAMA)에도 공개된 바 있다.
아무래도 ‘바이옥스’ 관련소송의 추후 전개방향에 새삼 관심의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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