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은 항상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의약품 매입비용과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챙겨야 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18일 대한약사회 주최로 열린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서 김응일 세무사(약사)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약국에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서류는 14가지에 달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매입비용을 비롯해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접대비, 소모품 등의 기타경비, 기부금, 보험료, 제세공과금, 약국 인수 시 지급한 권리금,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무상제공 드링크, 지급수수료 등의 서류를 체크해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매입비용의 범위는 기초재고액과 기간 내 매입액을 합한 부분에서 기말 재고를 제한 데 까지이다. 관련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병의원 재고약품 인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괄 양수도계약서(약국간 재고 인계인수)를 챙겨야 한다.
특히 인건비의 범위는 급료,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지급액까지이며, 또 기타경비의 경우에는 약포지, 약봉투, 비닐백, 투약병 등 소모품,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 통신비, 가스, 석유, 전기등 광열비, 자산관련수리비, 운반비, 인쇄비, 문구용품비, 광고비, 협회비(신상신고비), 업무용차량유류비 등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파악해 두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은 폐기하는 재고의약품에 대하여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생산제조번호, 생산일자, 유효기간일자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의약품의 사진을 촬영해 두가지를 함께 세무사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무상제공 드링크를 비롯해 약국 내에 비치해 불특정 다수가 음용토록 하는 음료제품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야 한다.
광고선전비로 사용되는 커피, 드링크 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별도 표기하여 세무사에게 제출, 매출원가 계산시 당기매입액에 불포함시켜 매출이익율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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