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컴퍼니社가 회수조치된 블록버스터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한 윤리적‧금전적 부담을 상당부분 떨쳐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머크&컴퍼니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이 각하되었기 때문.
이 소송은 지난 2004년 9월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가 회수조치되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는 요지로 제기되었던 것이어서 머크측에 면죄부를 건네준 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만 ‘바이옥스’와 관련해 2만7,000건 이상의 제조물 책임법(PL)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 머크측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희소식인 셈. 이 중 10건에서 머크측이 승소한 반면 5건에서는 패소한 상태이다.
머크측은 “뉴저지州 뉴어크 소재 지방법원(담당판사‧스탠리 체슬러)이 사전에 우리가 ‘바이옥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이 2년의 공소시효를 넘겨 제기되었음을 사유로 소송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공개했다.
다시 말해 ‘바이옥스’가 나프록센에 비해 심장마비 부작용을 수반할 확률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결과가 이미 지난 2000년 3월 공개되었고, 첫 소송이 이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지난 2003년 11월에야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머크측에 따르면 뉴어크 지방법원의 체슬러 판사는 FDA가 지난 2001년 9월 연구결과와 관련해 회사측에 강력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이것이 투자자들에게도 확실히 고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슬러 판사는 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고 머크측은 덧붙였다.
머크&컴퍼니社의 켄트 자렐 대변인은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동의한 결과”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발표가 나오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머크의 주가는 오후 한때 9% 가까이 뛰어오른 50.51달러에 거래되어 최근 52주간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관심株로 부상했다.
한편 이날 머크측은 전반적인 매출호조에 힘입어 자사의 1/4분기 주당순이익이 당초 예상치를 34%나 상회한 78센트에 달했다는 요지의 분기별 실적을 발표했다. 머크측은 지난 2월 58~64센트 안팎의 1/4분기 주당순이익 예상치를 내놓았었다.
애널리스트들도 그 동안 머크의 1/4분기 주당순이익을 64센트 수준으로 예상해 왔던 분위기였다. 주당순이익 64센트라면 2006년 같은 분기에 비해 18%나 뒷걸음질친 수치이다.
| 01 | 서울바이오허브-삼성바이오에피스,차세대 바... |
| 02 | 프로티나, 차세대 비만·당뇨 유지제 미국당... |
| 03 | 대한약사회, TBS서 한약사 문제 알린다…"약... |
| 04 | 유럽의회‧EU 이사회, ‘필수의약품법’ 잠정합의 |
| 05 |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1·2차... |
| 06 | 휴온스글로벌 " 자회사 합병 등 전략적 방안... |
| 07 | 리메드 “경두개자기자극술 연구, 우울증 회... |
| 08 | 대한약사회, 대웅 거점도매 중단 촉구…"약국... |
| 09 | 퓨쳐켐 ‘Lu-177 FC705’, 미국 임상 2a상 투... |
| 10 | 셀레믹스,한타바이러스 등 인수공통 감염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