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비 정액상한 2천원인상
복지부, 약국 1만원·병원 1만5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12-07 13:39   
현재 8천원인 약국의 조제비 정액상한선이 1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병·의원의 진료비도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정액상한선이 상승된다.

또 국립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들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를 의무화해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감소를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및 조제비의 `정액상한선'을 올리는 방법으로 환자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의 정액상한제에 의하면 병·의원에서의 1회 진료비가 1만2천원, 약국에서의 조제비가 8천원 이하일 경우엔 각각 예외없이 2천2백원과 1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그만큼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당정에 따르면 정액상한 인상으로 초진환자의 70%, 재진환자의 90%가 2천2백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 1천2백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했으며 또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등은 내년 하반기에, MRI는 2002년부터 각각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각 병·의원에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표 비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들이 알기쉽게 진료비 계산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사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 병·의원 경영상태 연구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해 정액상한선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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