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업하거나 폐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단순히 약국 입지를 정하고 간판을 달고 약을 들여놓고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소는 물론 세무서와 심평원, 통신사에도 새롭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처음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라면 기본적인 개업절차와 서류준비에도 허둥지둥 하기 마련이다.
또한 2007년부터는 약국 개설과 관련한 법령등이 강화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조만간 약국을 개업하는 최병호 약사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 개·폐업 절차'를 정리, 일선 약사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나섰다.
△개업…관련 법령 강화 주의 만전
일단 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서 ▷면허증사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약국 약도 및 평면도 1부 ▷사진 3매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또 향정 인수인계확인증은 서류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마지막 날이나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날 양식에 맞게 적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의 강화로 주차시설이나 정화조, 간판 등도 점검대상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간판의 경우 업자가 책임지고 신고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아울러 창문 등 옥외광고물의 경우 지자체마다 단속의 강도가 틀리지만 미정비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강제 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어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등본 1부 ▷임대계약서 사본(인감지참)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세무서에는 담당회계세무사와 함께 가면 편리하다.
카드등록기 설치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되도록 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모든 카드가 등록되기까지는 약 7∼10일이 소요된다.
다음으로는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현황통보서(www.hira.or.kr) ▷약국개설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약사면허증 사본 ▷금융기관 구좌개설통장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되면 한국통신에 EDI서비스이용신청을 접수한다. 이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신청을 한 후 심평원에서 EDI이용 통보서를 받으면 병행청구를 실시해 본 후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단독청구를 하면 된다.
△폐업…확정일 직전일까지 청구 인정
폐업을 위해선 우선 보건소에 ▷폐업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한다. 되도록 3∼4일전 미리 신고하고 처리되면 바로 폐업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 보험청구는 폐업전날 바로 전날까지만 인정되므로 숙지해야 한다.
이어 세무서에는 ▷폐업사실확인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원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심평원에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www.hira.or.kr) ▷폐업 확인서 사본(보건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 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업체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화와 인터넷을 명의변경해야 하는 데, 특히 신규개설자는 전화 신청시 사업자로 가입해야 세금혜택을 본다. 단 전화해지는 본인이 가야 하며 신규개설시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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