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라빅스' 특허소송 마침내 스타트
BMS·사노피 vs. 아포텍스 공방 결과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1-24 17:59   수정 2007.01.26 09:59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에 인정된 특허내용의 신규성과 독창성·혁신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제약업계에서 중황산염 클로피도그렐의 제법(formula)은 전혀 새로운 것이 못된다."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의 피말리는 특허소송 공방이 22일 뉴욕 맨하탄 소재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담당판사·시드니 스타인)에서 마침내 막을 올렸다.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사노피-아벤티스社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 그리고 캐나다의 제네릭 메이커 아포텍스社(Apotex)이다.

 이날 사노피와 BMS측을 대변하고 있는 에반 체슬러 변호사와 아포텍스측의 로버트 브라이스블라트 변호사는 전혀 상반된 시각에서 첨예하게 날을 세웠다.

 양측의 공방은 '플라빅스'가 한해 60억 달러대 매출을 올렸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드럭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포텍스는 사노피·BMS측과 '플라빅스'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1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유보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지난해 8월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했던 장본인 업체. 법원의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인해 현재는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포텍스측은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플라빅스'의 핵심성분에 적용된 신규조성물 특허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도전장을 던진 바 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갈등 타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동안 연기되었던 끝에 이날 재개된 것이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사노피와 BMS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인 판사가 아포텍스의 제네릭 제형에 대해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같은 예측의 근거.

 반면 아포텍스측이 심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사의 주장을 명약관화한 논리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예상밖의 결과가 도출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한 동안 계속될 '플라빅스'의 특허소송 공방에 제약업계의 안테나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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