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병원 직거래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취하소송을 제기하며, 도매업계와 제약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접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유통일원화 문제와 연관지어 취하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의 뜻대로 되면 약사법 직거래 금지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고, 이는 줄기차게 들고 나온 제약계의 유통일원화 폐지에 힘을 실어 주며, 사실상 유통일원화 폐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유통일원화를 생존권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도매업계와 마찰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도매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중 회장단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제기 시기도 시기인데다 당장 결론날 일은 아닌 사안인만큼 즉각적으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행정처분취하소송이 유통일원화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에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고,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법을 위반해 놓고 소송을 제기하려 한 제약계에 그간 불편한 심기를 노출해 온 도협 및 도매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 ‘ 행정처분취하소송의 대표성을 띤 업체와 연관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하며, 유통일원화 폐지 움직임을 생존권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모아져 있어,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소송과 관련,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이해가 안 간다. 유통일원화 문제를 차치하고 이들은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다. 위반해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유통일원화와 연관짓겠다면 도매업계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을 위반해 놓고, 그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법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그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면 전 도매업계가 생존권을 걸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특히 “연구개발 문제와 제품을 놓고 제약사들이 지금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지금 제약사들이 이 문제를 갖고 도매업계와 대치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약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는 연관 제약사에 대해 파악, 자료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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