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2차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업소들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취하 소송을 지난달 29일 제기했다.
특히 행정처분취하 소송은 의약품유통일원화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매업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매정지행정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17개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29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제약업소들은 우선 행정처분을 받은 경인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각 지방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취소를 잇따라 신청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한 17개 제약사이외에 19개 제약사들도 대전청의 행정처분결과와 자료보완을 통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회사경영에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약사법시행규칙 제 57조1항7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들의 1차 행정처분을 계기로 유통일원화폐지 움직임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도매업계가 업권을 걸고 강력히 반발, 현실화하지 못했으나 2차 행정처분이후 이번에도 대응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서도 폐지 및 개선을 권고한 사안인 만큼 업소가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고 제도 폐지에 대한 명분이 있다는 것도 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기업이 상품의 유통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비용절감등 효율성에 있으므로 회사의 유통역량에 따라 직거래와 도매업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는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등에 건의한바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리스트에 오른 제약사 81곳 1,128품목 가운데 각 지방청 조사결과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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