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 사향규격개정
위·변조 사향여부 파악 용이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09-21 12:26   
식약청은 99년도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동물한약재 사향의 새로운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사향 규격의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

주요개정내용에 따르면 사향의 정의를 기원동물에 대해 국제명칭으로 과명을 변경했으며 지표물질 엘무스콘에 의한 함량기준을 신설, 2.0이상으로 했다.

또 성상은 가루사향과 주머니사향으로 나누어 기술했고 검경법·박충크로마토그래프법 및 가스크로마토르래프법에 의한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항을 강화했다.

사향은 사향노루 또는 근연동물 수컷의 사향선 분밀물을 건조한 것으로 1마리당 약 10~30g정도 채취되고 사향노루등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중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부속서 I·II로 보호 관리되고 있어 위·변조 사향의 유통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대한약전의 사향 규격이 개정되면 위·변조사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수입사향의 물질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운로드 : 『대한약전(제7개정)개정(안)』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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