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작' 제네릭 製型 내년 본격 발매
美 법원 특허보호 연장 불가 판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08-12 07:54   
美 뉴욕지방법원은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푸로작'의 특허 보호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9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푸로작'의 특허가 오는 2003년 12월까지 유효하다고 결정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업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현재의 '푸로작'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수 있게 됐다.

'푸로작'은 현재 일라이 릴리社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4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약물이어서 이번 판결이 릴리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1996년부터 '푸로작'의 특허문제로 릴리社와 법정에서 맞서 왔던 제네릭 제약기업 바 래보라토리社(Barr laboratories Inc.)는 판결이 있은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등 호재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Barr측은 내년 2월 '푸로작'의 제네릭 제형을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 합의함에 따라 본격 경쟁은 사실상 6개월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제네릭 제형들은 오리지날 브랜드명 제품들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준의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 발매 후 2년 이내에 오리지날 제품의 시장을 80%까지 잠식하는 것이 통례였다.

'푸로작'의 경우 1일 투약비용은 2.63달러. 그러나 최근들어 화이자社의 '졸로푸트'와 스미스클라인 비챰社의 '팍실' 등에 이미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당한 상태였다. 올초에는 미국에서 톱-셀링 항우울제의 위치를 이들 제품들에 내주기도 했었다. '푸로작'은 지난해 26억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중 20억달러 정도의 실적을 미국시장에서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릴리측은 워싱턴 소재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릴리측은 그러나 심리가 계속되더라도 당장 내년 하반기와 2002년도까지는 이익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릴리社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찰스 골든은 "차세대 '푸로작'의 조기 발매허가 추진, 최초의 패혈증 치료제 발매, 정신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와 당뇨병 치료제 '악토스'의 매출확대 등 긴급처방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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