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는 기존의 응급증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약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루치 정도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운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3세 이하 소아고열 등 36가지 응급증상만이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에 따라 야간 응급실 환자중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은 뒤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오후 10시 이후 응급실 방문 환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상의 응급증상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응급증상간의 격차로 인한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