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컴퍼니社의 고위경영진은 회수조치된 '바이옥스'(로페콕시브)를 개발하고 발매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with integrity)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단지 결과가 안좋았을 뿐이다."
뉴욕에 소재한 로펌 드베브와&플림튼社(D&P; Debevoise & Plimpton)의 존 마틴 변호사가 7일 공개한 보고서의 골자이다. 1,700여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머크측이 2,100만 달러의 비용을 제공한 가운데 지난 20개월 동안 D&P가 회사 관계자 115명과 면담을 갖는 등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끝에 발간되어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줄이어 전개될 '바이옥스' 관련소송에서 머크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에도 불구, 상당한 관심을 끌어모으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짐작케 하고 있는 셈이다.
머크측은 '바이옥스'를 리콜조치한 직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해 왔다.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것도 그 같은 노력의 한 결과물.
보고서는 대외공개에 앞서 법무부와 FDA 등 관련기관들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머크측은 지난 1999년 '바이옥스'가 발매되어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연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허가신청 과정에서 FDA에 잘못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000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되었던 연구결과에 별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인다는 것.
그는 또 "당초 머크의 경영진과 과학자들은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바이옥스'의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타당한 조사와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머크 관계자들에게서 일부 잘못된 판단과 착오가 없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인 기만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마틴 변호사의 언급은 당시 게재내용에 대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한 고위관계자가 "머크측이 일부 심장마비 발생사례와 관련자료들을 누락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음을 상기할 때 눈길이 쏠리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머크측은 '바이옥스'와 관련해 총 1만4,200여건에 달하는 소송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바이옥스'를 복용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머크측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모하게 발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크측은 일괄적인 타결을 모색하기 보다 개별소송들에 일일이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혀둔 상태이다. 현재까지 거둔 성적표는 승소와 패소가 각 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