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된 머크&컴퍼니社의 블록버스터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머크측이 줄이어 제기된 '바이옥스'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루이지애나州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엘든 팰런 판사는 30일 "배심원단은 원고측이 5,000만 달러를 보상받아야 할 합당한 자격이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던 만큼 제시된 보상액수는 지나치게 과도한(grossly excessive) 수준"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머크측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만 인정하고, 원고측에게 손해배상금 부분만 지급하면 될 것이라는 요지로 교통정리한 것.
이 같이 판결한 사유에 대해 팰런 판사는 "가령 원고측이 '바이옥스'를 복용할 당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주의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 등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팰런 판사의 판결은 전직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이었던 제럴드 바네트 씨(62세)가 '바이옥스'를 4년째 복용 중이던 지난 2002년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머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머크측이 바네트 씨에게 '바이옥스'를 처방했던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잘못 고지했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모은 뒤 5,000만 달러의 보상금(compensatory damages)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부과토록 하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머크측 입장을 대변했던 필 베크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제시한 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할 뿐 아니라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제시된 자료들이 원고에게서 심장마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만한 상관성을 규명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州에 소재한 WBB 증권社의 스티브 브로작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결과가 차후 개별소송에서 머크측이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구사할 전략과 논리에 한층 타당한 근거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