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페닐레프린은 대체불가?
美 의원, 해당 감기약 효능평가 FDA에 주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29 16:50   수정 2006.08.29 16:53
미국 민주당의 원로급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헨리 왁스만 하원의원(캘리포니아州)이 한 OTC 감기약 함유성분의 약효를 면밀히 평가해 줄 것을 FDA에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페닐레프린(phenylephrine)이 비강충혈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약물인지를 가늠해 달라는 것. 원래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社에 의해 지난 1949년 점안제 함유용도로 개발된 페닐레프린은 FDA가 이미 30여년 전부터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성분이다.

특히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을 함유한 감기약이 약국 내부의 진열대 전면에 진열될 수 없도록 하는 등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된 후 9월 30일부로 발효되기에 이르자 대체용도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당시 결정은 슈도에페드린이 습관성·환각성을 유발하는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데 손쉽게 전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페닐레프린은 화이자社와 존슨&존슨社 등 수많은 제약기업들의 제품에 다빈도로 함유되고 있다. 페닐레프린을 함유한 감기약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약국 내 진열대 전면에 진열되어 자유로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왁스만 의원은 지난 23일 FDA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고용량의 페닐레프린이 슈도에페드린에 비견할만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왁스만 의원이라면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이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984년 제정되었던 해치-왁스만法(the Hatch-Waxman Act)을 성안한 장본인이다.

FDA에 보낸 서한에서 왁스만 의원은 2명의 플로리다大 교수가 '알러지·임상면역학誌' 7월호에 발표했던 한 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페닐레프린이 혈류 속으로 충분히 유입되지 못해 비강충혈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한편 화이자社의 에리카 존슨 대변인은 "지난해 2월부터 발매되고 있는 '수다페드'의 페닐레프린 함유 신제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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