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료 제공에 대한 비밀준수약정에 대해 도협 및 도매업계가 고민 중이다.
개국가는 신속한 진행을 원하고 있지만,약국의 관계도 중요한 반면 제약사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도매업소의 피해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통가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유출의 위법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약사회 쪽에서는 검토결과 결론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만,도매업계 입장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것. 다른 결론이 나오면, 판매자료제공을 제어할 방법이 없고,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약사회 및 개국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것.
도매업계에서 고민하는 또 다른 부분은 제약사와의 관계.
약사들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는 중간위치에 있는 도매업소는 제약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판매자료 제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거에 불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1년 단위, 2,3년 단위 등 시기는 다르지만 대개의 제약사와 거래약정서가 있고, 양측의 계약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있느냐는 것.
계약기간 만료 전에 약사회 쪽의 요구만 받아들일 경우, 이것은 도매의 문제가 되고, 자칫 도매가 피해를 볼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제약사들이 판매자료를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만을 표출해 온 상태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현실로 적용해 진행시킬 경우에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
이와 함께 도매업계 내에서는 약사회에서 내 논 비밀준수약정서에 담긴 내용에 도매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도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내용들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
한 인사는 “비밀유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제약사와 협조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다 보니 정보제공이 보편화됐는데 판매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좋고 편하다. 일부 제약사가 정보를 악용했거나 신입사원을 대거 뽑으며 훈련받지 않은 이들이 도매나 약국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월적으로 군림, 약국가 도매업소에 피해를 줬고, 결국 이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원인제공은 제약이고 자업자득이기도 하지만 도매업소는 개국가 및 제약 쪽 양쪽에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도매업계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협조를 통해 요청해 순수하게 사용돼야 할 판매자료가 아예 거래조건에 포함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
더욱이 도매-제약사간 거래약정서에 판매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규정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른 인사는 “본격 진행되면 몇몇 제약사들은 타격을 볼 것이다.”며 “제공여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약사들의 마케팅이 안 되고, 금방 알려진다. 예로 어떤 회사는 자료가 들어가 분석작업이 끝나야 발주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이것을 순수하게 사용하기를 바랐는데 않기를 바랐는데 이 자료를 갖고 약국에 압력을 넣고 직거래를 하거나 배제하다 보니 극에 달한 것 같다. 도매도 마찬가지다. 제약이 자충수를 둔 것이다”며 “약사회도 단순히 자료제공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수도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 같이 진행되며 정보에 대한 도매업계의 인식제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도매업소들이 정보의 가치를 등한시한 것도 문제로, 앞으로 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도매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협은 18일 회의를 열고,이 결과를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