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떡본 김에 제사式 소송 "안돼"
머크, 부작용 주장 소송서 4번째 승소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7-14 16:42   수정 2006.07.18 11:14
머&컴퍼니社가 회수조치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한 소송에서 모처럼 의미있는 승리를 일궈냈다.

7명으로 구성된 뉴저지 州법원의 배심원단이 소송을 제기했던 올해 68세의 한 주부에게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주요원인이 원고(原告)가 '바이옥스'를 복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 없다는 평결을 13일 내렸기 때문.

즉, 머크측이 원고인 엘레인 도허티 부인에게 '바이옥스' 복용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이 제품을 처방한 의사에게는 모자람없이 관련내용을 고지했다는 것이 이 같은 평결을 내린 사유이다. 배심원단은 아울러 머크측이 '바이옥스'의 마케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호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머크측이 '바이옥스'와 관련한 부작용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은 판결이 나와 소송이 종료된 7건 가운데 이번이 네 번째이다. 특히 이번 평결이 나온 뉴저지는 머크&컴퍼니社의 본사가 소재해 있는 州이다.

이날 남성 5명·여성 2명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은 9시간 30분여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표결결과 5대 2로 머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전적 보상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도허티 부인은 지난 2001년 6월 28일부터 심장마비가 발생한 2004년 1월 19일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바이옥스' 25㎎ 제형을 매일 복용했을 뿐 아니라 머크측이 제품을 회수조치한 직후에야 비로소 복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평결결과와 관련, 매사추세츠州에 소재한 WBB 증권社의 스티브 브로작 애널리스트는 "머크측의 승소사례가 좀 더 축적될 경우 각개전투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일괄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머크측을 변호했던 휴즈 허바드&리드 로펌(Hughes, Hubbard & Reed) 소속의 짐 피츠패트릭 변호사는 "도허티 부인의 경우 설령 '바이옥스'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였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의 한사람으로 평결 도출과정에 참여했던 톰 스코트 씨는 "원고측을 옹호한 진 로크 변호사가 도허티 부인에게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유가 '바이옥스'를 복용했기 때문임을 입증할만한 설득력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칼라브레스 배심원도 "원고는 고혈압에 당뇨병, 심장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등 각종 질병을 안고 사는 종합병동과도 같은 환자였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머크&컴퍼니社의 케네스 C. 프레이저 부회장은 "이번 평결결과가 개별소송 건마다 적극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바이옥스'의 부작용 주장과 관련한 8번째 소송은 캘리포니아州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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