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제조 수입품목 약가 차등적용 절실
[외자사 脫 한국]노사문제·인건비·규제강화 '발목'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5-12 11:11   수정 2006.05.15 13:45
다국적제약사들의 한국 공장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외자사들은 다국가 임상 시험을 위해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외자사들의 국내 공장 철수 이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상자원이 풍부한 중국이나 질적인 수준이 높은 호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본지는 외자사들의 국내공장 철수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현황-외자사 10여 곳 줄줄이 떠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외국인투자 제약사 제형보유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자사 30여 곳 가운데 14곳만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가 국내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완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공장을 철수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대형 외자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있다.

1999년 바이엘코리아가 공장을 철수하면서 시작된 외자사들의 脫한국 움직임은, 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한국노바티스가 2002년 공장을 철수하기도 했다.

외자사들의 공장철수는 지난해 두드러졌다. GSK와 한국릴리, 한국애보트와 한국와이어스 등 무려 4곳의 제형 외자사들이 공장을 팔거나 철수했다. 한국로슈도 공장철수 방침을 확정, 내년 경이면 한국을 떠날 것이 유력하다.

지난 4월에는 한국화이자가 국내공장 철수를 전격 결정했다. 화이자는 앞으로 임상 연구를 비롯한 R&D, 고용 창출 및 인력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 국내 시장 및 업계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이자 뿐만 아니라 국내공장을 철수한 상당수 외자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문이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 확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앞으로 진행될 자유무역협정과 무관하지 않고, 국내시장을 판매 대상국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자사들의 국내공장 철수와 맞물려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인-완제수입 이익·노사문제 등 골머리>

그렇다면 외자사들의 국내공장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완제 수입보다 직접제조가 원가나 설비투자 면에서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수입 판매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서 공장을 보유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노사문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높은 인건비와 가파른 임금상승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규제 강화에 따른 설비 투자 등이 외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외자기업의 경우 1개국 1공장이 아니라 각 지역(area)별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각 지역의 여러 공장 가운데 글로벌한 경쟁력(품질, 가격, 환경, 안전 등의 측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을 포기해야 하는 흐름도 외자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책-외자사 국내 제조 유도방안 마련돼야>

따라서 외자사들의 국내공장 철수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우선 세제혜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외자사에 대해 GMP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제면제의 혜택과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약가면제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자사들의 국내제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처럼 신규품목허가 시 몇 년 간은 수입판매를 허가하나 조건부로 그 이후에는 현지 제조를 의무화하여 고용효과 및 자국의 산업발전을 유도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직접 제조한 제품과 수입 완제품의 보험약가 차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과 수입완제품이 같은 약가를 취득하게 될 경우 많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환율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약가재평가시 환율을 고려한 별도의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각 제약사의 국내 경제 및 제약산업에 대한 공헌도(수출실적, 고용효과, 설비투자 등)를 평가하여 약가에 반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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