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소송 배심원 결정 "양극화"
떡본 김에 제사式 소송남발 제동효과 기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4-06 17:28   수정 2006.04.06 17:30
양극화?!

미국 뉴저지州 어틀랜틱 카운티 상급법원의 배심원단이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를 복용한 후 심장마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2명의 원고들에 대해 5일 전혀 상반된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저지州 파크리즈에 거주하는 존 맥다비 씨(77세)와 그의 부인에 대해 머크&컴퍼니社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45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뉴저지州 체리힐에 거주하는 톰 코나 씨(59세)와 관련해서는 머크측에 보상책임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시 말해 머크측이 심혈관계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했음은 인정되지만, 코나 씨의 경우 '바이옥스'가 심장마비 발병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배심원단은 또 머크측의 '바이옥스' 마케팅 과정에 기만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2명의 원고들 가운데 맥다비 씨는 4년 동안 '바이옥스'를 복용한 결과 치명적인 수준의 것은 아니었지만, 2004년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코나 씨의 경우 22개월간 '바이옥스'를 복용한 뒤 2003년 심장마비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소송대열에 참여했던 케이스.

특히 이들은 '바이옥스'를 18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복용했던 경우로는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들이어서 그 결과에 촉각이 쏠려왔었다. '바이옥스'는 최소한 18개월 이상 장기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뇌졸중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9월말 리콜이 결정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배심원단의 이번 결정이 머크측을 상대로 제기된 수많은 관련소송들에 대해서도 차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머크측은 지금까지 승소 3건·패소 1건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배심원단의 결정내용과 관련, 머크측은 "앞으로 전개될 또 다른 소송에서도 '바이옥스'와 관련해 FDA에 제출했던 모든 증거자료와 정보를 여과없이 공개할 것"이라며 적극 대처해 나갈 각오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보스턴 프라이빗 밸류社의 셔우드 스몰 펀드매니저는 "많은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머크측이 앞으로 있을 모든 소송에서 이번과 같은 방식의 대처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지나친 의미부여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머크측은 '바이옥스'를 복용했던 환자들 또는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에 의해 제기된 10,000건 가까운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소송은 뉴저지州 어틀랜틱 시티 소재 상급법원과 루이지애나州 뉴올리언스 지방법원 등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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