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피토' 특허소송 화이자 승소
랜박시 항소방침 불구, 최소 2008년까지 특허유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2-19 17:54   수정 2005.12.19 19:19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선보이려던 인도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의 시도가 일단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화이자社가 랜박시측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리피토'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조셉 J. 파난 판사가 16일 화이자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 이날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은 화이자측이 보유한 '리피토'의 두가지 특허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는 랜박시측이 오는 2010년 3월 특허가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인 아토르바스타틴의 신규성(미국 특허번호 4,681,893)과 2011년 6월이 특허만료시점인 칼슘염 조합방식(미국 특허번호 5,273,995)을 침해하면서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이 나오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화이자의 주가는 한때 10% 가까이 치솟는 상승세를 내보였다. 그럴만도 한 것이 '리피토'는 한해 120억 달러대 매출을 올리는 화이자의 간판품목이다.

화이자社의 행크 맥키넬 회장은 "오늘 판결은 혁신 지향적인 제약기업과 첨단신약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크나 큰 승리(major victory)를 안겨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B. 킨들러 고문은 "우리는 '리피토'와 관련해 총 80,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피험자로 참여시킨 가운데 다수의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8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며 "이번 판결결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IDBI 캐피탈 마켓社의 샤히나 무카담 애널리스트도 "오늘 판결로 미국시장에서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은 아무리 빨라도 오는 2008년 이전에는 발매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랜박시측은 이날 판결결과와 관련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랜박시社의 말빈더 싱 회장은 "이번 판결이 우리의 사업플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랜박시측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에서도 '리피토'의 기본적인 특허내용들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사실 랜박시는 올해 핵심 공략시장인 미국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약가인하로 출혈을 감수해야 했던 데다 신규발매 제품숫자의 감소, 높은 R&D 및 소송 비용 등에 짓눌려 이익이 크게 감소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 싱 회장은 "내년에 미국시장에서만 15개 품목을 새로 발매할 예정인 만큼 매출증가율이 한자릿수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18%대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이익률 또한 올해에는 8%선으로 예측되지만, 내년에는 16%로 2배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피토'의 특허소송과 관련해서도 싱 회장은 "이제 마라톤 레이스에서 트랙 한바퀴를 돈 것에 불과하다"며 "내년 4/4분기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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