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소송戰 "현재 1승 1패+1무"
12일 배심원 평결 갈려 차후 추이 예의주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2-14 18:24   수정 2005.12.14 19:23
"머크&컴퍼니社는 사망한 로버트 언스트 씨의 미망인에게 2억5,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배상금 액수는 2,600만 달러까지 조정 가능하다."

"머크는 '바이옥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으며, 원고(原告) 프레데릭 마이크 흄스튼 씨에게 경증의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이 '바이옥스' 때문이라 할 수 없다."

회수조치되었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로페콕시브)와 관련, 지난 8월 19일 텍사스州 지방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결과 11월 3일 뉴저지州 지방법원에서 나온 두 번째 판결의 요지이다. 한번은 원고측이 승소했고, 다른 한번은 패소했던 셈.

그런데 지난 12일 텍사스州 휴스턴 지방법원에서 이번에는 판단보류 결정이 내려져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그것도 단 한명의 배심원이 딴죽을 걸고 나선 탓에 머크측의 승소가 유보된 형국이어서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휴스턴 지방법원에 출석한 9명의 배심원들이 8표 대 1표로 머크측의 손을 들어주는 평결을 내림에 따라 재심(再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미국 법원 특유의 배심원제도는 최종평결 도출에 전원일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날 평결 결과는 지난 2001년 요통 치료제 '바이옥스'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 한달여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리차드 디키 어빈 씨의 부인이었던 에블린 어빈 플런킷 부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나온 것이다. 플런킷 부인은 이 소송에서 "사망 당시 53세였던 前 남편에게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은 '바이옥스'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머크측이 충분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한 반면 어빈 씨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심장마비가 발생할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던 상태였다는데 8명이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의 한명으로 출석했던 아만다 타운게이트 양(29세)은 "디키 씨의 경우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바이옥스'가 사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들었음에도 불구, 머크측에겐 아직 험난한 전도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지난주 "머크측이 2000년 11월 '바이옥스' 관련 연구결과를 공개할 당시 일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은 한 예라는 것.

머크측 관계자들은 '바이옥스'가 리콜되기 이전부터 심장마비 발생률 증가 개연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주장의 요지이다.

또 내년 2월에는 뉴저지州에서 '바이옥스'를 18개월 이상 장기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들이 州법원의 감독하에 착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험은 결론의 내용에 따라 차후 머크측의 방어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엘든 E. 팰런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과 협의를 가진 뒤 빠른 시일 내에 재심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크측을 변론했던 필 벡 변호사는 "심리가 재개되면 이번엔 배심원 전원으로부터 지지평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각오를 내비친 뒤 "심리가 재개되는 시기는 내년 2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머크측의 케네스 프레이저 수석 법률고문은 "소송 제기인들과 타협할 계획 등은 추호도 없다"며 물러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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