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등법원, '리피토' 특허 넘보지마
랜박시,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 어려워져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0-13 20:33   수정 2005.10.14 09:23
화이자社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영국 고등법원이 화이자가 보유한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핵심특허 내용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12일 내렸기 때문. 따라서 제네릭 제형을 조기에 발매하려던 인도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의 시도는 실현이 어렵게 됐다.

랜박시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은 2007년 이전에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2007년이면 화이자가 보유 중인 항고혈압제 '노바스크'(암로디핀)과 항우울제 '졸로푸트'(서트라린) 등의 간판품목들도 특허만료에 직면하는 시기.

특히 이번 판결결과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같은 성격의 특허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었던 탓에 더욱 주목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영국 법원은 특허 보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법원에 비해 상당히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올초 오스트리아에서는 화이자가 유사한 성격의 특허소송에서 랜박시측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리피토' 소송의 경우 올해 말경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리피토'는 뒤이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내년 중 유사한 소송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펜하이머&컴퍼니 증권社의 스코트 헨리 애널리스트는 "영국이 '리피토'의 세계시장 매출에서 점유하는 몫은 7%에 육박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가 패소했을 경우 심리적으로 일파만파 레벨의 영향을 미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결과와 관련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크게 파급되었을 것"이라며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날 판결결과가 나오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화이자의 주가는 3%가 뛰어오른 25달러를 기록했다. 사실 화이자는 줄이은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으로 인해 주가가 최근 8년 새 최저치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랜박시의 주가는 9%가 뒷걸음질치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오는 2011년 11월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는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여기서 '기본특허'란 '리피토'의 핵심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의 신규성에 관한 것으로, 특허번호는 'EP 247,633'이다.

그러나 오는 2010년 7월까지 유효한 또 다른 특허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내용은 아토르바스타틴과 칼슘염(calcium salt)의 조합에 관한 것으로, 특허번호는 'EP 409,281'이다.

화이자社의 행크 맥키넬 회장은 "매우 중요한 승리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두 번째 판결결과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랜박시측도 상고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회사의 맬빈더 싱 회장은 "내년 중으로 '리피토'와 관련한 기본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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