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원료 국내 수입 유통" 파문
고경화의원, 자하거관련 원료 무분별 수입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0-11 09:48   수정 2005.10.18 12:02
일본에서 허가를 받지못한 자하거관련 원료의약품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는 한편, 심지어 일본에서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원료가 한국에 수입되어 전문의약품으로 둔갑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ㄱ 제약은 일본에서 허가가 없는 원료를 금액으로는 6,400만원, 수량으로는 1앰플(2ml)×16여만개를 수입하였고, ㅊ 제약은 화장품원료로 사용되는 원료를 금액으로는 1억500만원, 수량으로는 1앰플(2ml)×10만 5,000여개를 수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약품 수입이 액수로는 약1억7천만원, 수량으로는 1앰플(2ml)×26만 7,000여개가 수입된 것이다.

지난해 자하거관련 원료의약품 수입실적이 총 4억8천만원임을 볼때, 올해 1월~8월동안만으로도 “ㄱ 제약”과 “C 제약”이 수입한 금액의 합계는 1억7천만으로 4억8천만원대비 35%에 달한다는 것이 고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임상실험도 안된 의약품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고경화의원은 “인태반은 사람에서 유래한 일종의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 및 조직세포와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며”“안
전성 및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재 검토하고 해당제품의 수거검정을 실시하여 그 기준과 규격이 부적합한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일본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원료 수입 사례

- 주요 사실관계

△ 수출업체: 일본생물제제

△ 수입업체: ㄱ 제약

△ 수입대상: JBP플라몬(멜스몬 type의 제품원료)

- 문제점

① JBP플라몬: 일본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원료

→ 일본 내에서는 그 제조방법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되지 않은 원료가 국내에 유입되어 내국인을 상대로 임상시험 되고 있는 것임.

② ㄱ 제약 제출서류의 불일치

a) 약품생산증명서제출: “라에넥” 으로 명기
b) 일본후생성수출허가증명서제출: “JBP플라몬”으로 명기

→ “라에넥” ≠ “JBP플라몬”
△ 문서상의 명칭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JBP플라몬”으로 허가(대전지방식약청 전문의약품 허가)

2. 화장품원료로 수입되어 의약품원료로 둔갑되는 사례

- 주요 사실관계

△ 수출업체: 일본생물제제

△ 수입업체: C 제약

△ 수입대상: 화장품원료

- 진행과정

△ 2004년 일본의 "일본생물제제㈜로부터 화장품원료로 제조된 인태반 원료를 방부제를 빼는 구매조건으로 제조의뢰

△ 그러나 이 원료가 국내에 수입될 때에는 의약품코드를 부여받아 의약품으로 제조 유통되었음(대전지방식약청 전문의약품 허가)

△ 이같은 사실을 원료 공급사 "일본생물제제㈜"의 국내 Agent인 "JBP Korea"를 통해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며 묵살되었음.

△ 이에 "JBP Korea는 언론매체를 통해 참제약이 생산한 “홀스몬”은 품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C일보 9/5 19면)

- 문제점

△ 화장품의 원료는 의약품과 달리 방부제가 일정량 함유되게 되어있으나 금번에 유입된 화장품 원료는 국내에서 의약품용도로 사용하려했기 때문에 방부제가 첨가되지 않았고 모든 배송환경은 화장품에 준하여 진행

△이 결과 어떤 미생물의 오염이 발생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식약청은 규정미비만을 탓하는 무책임행정의 극치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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