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上院)이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감기약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세입·세출 예산개정안을 지난 9일 전원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말 상원 법사위원회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판매를 엄격히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전원일치로 가결시킴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초당적 입법안으로 상정되었던 것이다.
이날 결정은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가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습관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제조에 전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구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공화당의 짐 탤렌트 상원의원(미주리州)과 민주당의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州)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이 개정안은 이번 주중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타이레놀 콜드'(Tylenol Cold) 등의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과 관련, ▲약국 전면진열 금지 ▲1인당 구입가능량 월 7.5g(슈도에페드린 30㎎ 함유 250정) 이내로 제한 ▲구입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 및 서명 의무화 ▲메트암페타민 규제법의 실행과 교육훈련 등에 4,300만 달러의 예산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곳에서 조금씩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를 구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컴퓨터 추적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가결된 법은 오클라호마州 등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의 판매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법을 마련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을 모델로 제정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탤렌트 상원의원은 "메트암페타민이 바로 이웃집이나 차안에서도 얼마든지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