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의제도 8개과로 시행
복지부 2천년 한방의료정책 제시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01-19 09:44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지난해 추진해 온 한방의료발전 내용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에 관한 소개를 통해 △2010프로젝트 △한의사전문의제도 △농어촌지역 한방의료서비스 확충 △한방국제교류협력사업 △한약사인력양성제도 △한약재수급조절제도 및 한약규격화제도 개선 등에 관해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방전문의제도 시행>
올해부터 한방전문의제도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한방의료의 분야별 전문화와 질병별 치료영역이 특화되는 등 한의학의 치료의학으로써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한방의료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과정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한방병원에서 1년의 일반수련의 과정과 3년의 전문수련의 과정으로 나눠진다.

또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하게 되는데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한약사인력 양성제도>
복지부는 한약학과 졸업자가 처음 배출되는 2000년2월 제1회 한약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시험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98년 5월부터 관련대학 단체의 의견을 들어 99년 7월 한약사국가시험과목 규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령을 개정한바 있으며 99년 11월에는 한약학과 졸업자 이 외에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판단을 위해 3개 대학 한약학과 전공과목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한약관련과목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한약사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한다는 약대 및 약대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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