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이 지난해 7월 '비아그라'(실데나필)에 대한 자국 내 특허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 뒤 화이자社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이자 중국 현지법인의 왕 순바오 대변인은 30일 "오늘도 법원에서 '비아그라' 특허소송의 심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화이자측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맞서 지난해 9월 베이징 소재 제 1 인민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화이자측이 '비아그라'의 핵심성분인 구연산염 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에 대한 특허를 자국 내에서 출원할 당시 효능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특허 무효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다국적제약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인정치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날 왕 대변인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소송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비아그라'의 특허가 다시금 효력이 발효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
중요한 사실은 외국 투자자들이 이번 소송의 결과를 차후 중국측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왕 대변인은 강조했다.
반면 '비아그라'의 특허에 도전장을 던졌던 홍타오마오 제약유한공사(Hongtaomao), 리안샹 제약유한공사(Lianxiang) 등 12개 중국 제약기업들에 의해 선임된 쑤 궈웬 변호사는 "법원이 특허 무효화 결정이 옮았음을 재확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이자측이 특허서류에 좀 더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했어야 했다"며 "우리는 '비아그라'의 특허가 보호받아 마땅함을 뒷받침할 정도로 광범위한 자료가 특허 출원시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주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특허전문 변호사 제임스 하인스는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인스 변호사는 "중국에서 '비아그라'의 특허가 출원되었던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며 "이것이 '비아그라'에 대한 특허 무효화 결정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하인스 변호사는 "화이자측이 패소할 경우 가장 큰 해악은 중국 제약기업들이 더 이상 R&D에 엄청난 투자를 감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中·美 기업협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패트릭 파워스 중국사무소장도 "외국 투자자들이 '비아그라'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며 "화이자측이 패소한다면 결국 중국도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라며 공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