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회의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된것으로 전해진 종별(직능별)계약제가 내년부터는 정식 수가계약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내년도 수가협상의 대미를 장식한 지난6일의 건정심 19차회의 논의안건으로 정식 상정된것과 그동안 민주노총등 가입자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계약방식의 변경요구를 의약단체 대표들이 수용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근거를 두고있다.
우선 가입자단체는 6일회의에 상대가치 수가제도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며 조정시기는 연간1회(환산지수 계약시기)로 제한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환산지수 계약부터 종별로 계약할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2005년부터 가입자단체 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가입자단체의 주장은 이날 회의에앞서 이미 수차 되풀이된바 있다.
즉 환산지수 요양기관 종별계약 시행문제는 환산지수 소위원회(1차 11월2일,2차 11월9일, 4차 11월13일)를 통해 여러차레 제안돼 위원들간에 공유된바 있으며 지난 11월25일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보험급여 확대에 관한 기본방향'논의를 통해 구체화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종별수가계약은 2005년 협상시부터 적용하는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특위에서 결정했으며 12월2일 오전 복지부 건정심발표가 있은 직후 이날밤 의약단체장 회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용이 합의된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모협회의 회장은 이같은 합의사실을 확인해주고 다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단체가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용역연구를 진행할경우 혼선이 야기될수 있는만큼 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의 기준이 될수있는 용역연구 등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부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