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안 건정심서 최종확정
보장성강화 제도개선소위 구성 검토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2-06 18:22   수정 2004.12.07 17:4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6일 오전 제19차회의를 열어 지난 2일 특별소위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99% 인상하고, 보험료는 2.3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운영규정을 개정,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급여확대에 따른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직장가입자 및 지억가입자간 보험료부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같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에 따르면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0.1%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2.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점수당 단가를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인상되고 지난 20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한의원 제외)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점수 2%가 추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조5000억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열린 제19차 건정심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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