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료 투약일수 6일기준 110원 증가
30일 230원, 60일 330원 증가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2-03 13:11   수정 2004.12.06 09:11
내년도 약국 총 조제료는 평균 투약일수인 6일을 기준(2003년 기준)으로 할 때 전년 대비 약 110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보수가는 2.99% 건강보험료는 2.38% 인상했다.

이에 따라 조제수가를 결정짓는 환산지수의 경우 2.99% 인상된 58.6원(현재 56.9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이번 환산지수 인상안을 현재 상대가치점수에 대비하면 투약일수가 1일일 경우 총 조제료는 3,330원으로 2004년 대비(3,250원) 80원 증가했다. <표 참조>

세부적으로는 약국관리료 650원(↑10원), 기본조제기술료 150원(0원), 복약지도료 550원(↑10원), 조제료 1,490원(↑40원), 의약품관리료 490원(↑20원) 증가분을 합한 수치다.

평균 투약일수인 6일을 기준으로 하면 110원, 15일의 경우에는 190원, 30일일 경우에는 230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60일 장기처방의 경우 총 조제료는 1만2,040원으로 330원 증가했으며 90일 처방은 1만2,330원으로 340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과의원의 초·재진료를 2%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초진료는 179.63점(1만220원)에서 183.22(1만700원)점으로, 재진료는 128.54점(7천310원)에서 131.11점(7천7백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는?

약국조제료 등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 총 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상대가치란 의료공급자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각 서비스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점수화 한 수치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5년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어 2006년부터 새로운 점수가 도입된다.

또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점수에 곱하는 일정한 계수를 말하는 것으로 건보수가 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재 공단과 요양기관 등이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자료 받기: 2005년도 약국 행위별 수가 및 총 조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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