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 처방약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마저 제네릭 메이커의 특허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인도의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Ranbaxy)가 화이자社의 스타틴系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 30일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랜박시측은 화이자가 '리피토'와 관련해 보유 중인 2가지 특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특허는 각각 오는 2009년과 2001년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뉴욕 타임스'紙 등에 따르면 랜박시측은 "화이자가 보유한 특허 중 하나는 2개의 성분을 단순히 복합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하나는 '리피토' 특유의 분자물질에 관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화이자의 브라이언트 해스킨스 대변인은 "우리가 보유 중인 두가지 특허는 타당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단언하며 일전불사의 각오를 내비쳤다. 한마디로 랜박시측이 특허를 침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
제약업계의 소식통들도 랜박시측이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확률이 매우 낮은 도박에 비유할 정도. 선 트러스트 로빈슨 험프리 증권社의 로버트 헤이즐렛 애널리스트는 "랜박시측이 승소하려면 엄청난 행운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랜박시가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세계시장에서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통해 얻고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다툼을 통해 노하우를 쌓은 회사여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랜박시는 현재 미국시장에서 진출확대를 위해 기회를 적극 엿보고 있는 상태. 이 회사의 찰스 카프라리엘로 대변인은 "우리는 '리피토'의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브랜드 품목의 특허에 도전하는 것은 제네릭 메이커들에겐 경영전략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제네릭 메이커들의 과감한 특허도전이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이자의 경우 알파마社(Alpharma)가 제기했던 항경련제 '뉴론틴'(가바펜틴) 관련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일라이 릴리社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 사노피-아벤티스/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의 항응고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등 수 십억 달러대 거대품목들이 제네릭 메이커들과 특허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만의 하나 랜박시측이 승소할 경우 제약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랜박시측이 승소하면 '리피토'는 오는 2006년 중반경 특허가 만료된다. 이는 '리피토'가 머크&컴퍼니社의 '조코'(심바스타틴)와 거의 같은 시기에 특허만료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