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 시범 운영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08 13:09   수정 2004.11.09 03:24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앞두고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12얼 15일까지 한달간 시범운영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5,000원이상의 현금결제이며, 사용가능한 카드는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이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복권방식으로 15,111명을 추첨해 1등 1천만원 등 총 2억원의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1544-2020, 인터넷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http://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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