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성분함유 마황처방 안전" 확인
한의협, 강기정의원 질의에 해명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22 13:44   수정 2004.10.22 13:44
한의협은 에페드린성분이 함유된 마황이 포함된 일부 한방병원의 다이어트 처방이 안전성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의협은 일부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다이어트 탕약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이 검출됐다는 강기정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의원(열린우리당)은“지난 9월 한달 동안 서울시내 한방병의원 15곳에서 처방된 다이어트 첩약을 직접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11곳의 첩약에서 에페드린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중 3곳의 첩약에선 단기처방의 일반의약품 1일 복용 최대허용기준치인 61.4mg을 넘어선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되는 한약에 포함되는 마황은 다이어트 처방만이 아니라 감기 등 각종 질병치료에 사용된다며 “한의사에 의해 처방 조제되는 한약은 제조업소를 통해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한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의료기술에 이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관련성분의 허용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감기약의 경우 염산에페드린은 1일 허용량이 61.4mg, 염산슈도에페드린은 1일 허용량이 187mg이며 미국의 경우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OTC의약품에 사용가능하고 1일 사용허용기준치도 환자의 연령에 따라 120mg~240m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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