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약국서 일반약판매로 "물의"
유사품 판매로 소비자 불신 초래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8-09-28 16:45   
서울종로 인천 부평등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중대형약국과 대학병원 부근에 소재한 약국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활성비타민 제제(일반의약품)를 구입키위해 약국을 찿은 소비자에게 해당제품 대신 타메이커에서 제조한 보험용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턱없는 마진을 취하려 했다는 '불법 유사품판매' 시비에 휘말림.

은평구 역촌동의 함某씨(48세)는 종로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1년전부터 아로나민골드를 수시를 구입해온바 있는데 최근에 자신이 그동안 구입해온 제품이 아로나민골드 정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판매약국 및 일동제약 소비자상담실로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옴으로써 표면화.

함씨가 구입한 제품은 제품명 및 제조메이커 가격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1백정짜리 병포장으로 다만 TTFD(TPD) 100T 및 약국 전화번호만이 표시돼 있을뿐이며 구입가격은 6천원 정도.

함씨에 따르면 이제품을 복용한 자신의 가족과 주변친지들이 시력감퇴 및 부종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다른약국에서 동제품을 구입 비교해본결과 빛깔 등 외관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

함씨의 제보를 접한 일동제약 소비자 상담실측은 아로나민골드는 보험용 의약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점을 밝히고 즉각 진상확인에 나서 동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자사제품이 아니며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임의판매가 금지돼있는 보험약임을 확인한바 있다고 밝힘.

일동측은 그동안 수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유사품 판매와 관련된 제보를 접한바 있으며 사실확인결과 이는 타사제품을 자사제품으로 오해한것으로 확인한바 있으나 '아로나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이로인한 매출감소 등 적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함.

한편 함씨에게 약을 판매한 약국측은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경우 일부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TTFD제제인 비오라민정(M제약, 500정)을 판매하고 있다. 이제품은 보험용 일반의약품으로 500정 포장제품이기 때문에 필요에따라 소분해서 판매해오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활성비타민제품의 특장점과 가격 제품명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오고 있어 유사품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

판매약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의약품상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고 지명제품이 아닌 타사의 저급한 제품을 권매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약사들의 횡포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는 표정.

한편 복지부는 보험약으로 분류된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와 관련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기준'에 의해 보험약은 의보환자를 대상으로 조제. 판매후 의료보험 급여청구를 원칙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밝힘.

따라서 의보환자 조제를 목적으로 보험약가가 등재된 의보약은 약국에서 의료보험 조제약이 아닌 일반약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것은 의약품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난매나 탈세의 목적으로 보험약을 취급하는 경우는 약사의 윤리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며 불법판매에 따른 제조.도매상의 ㅊ탈세행위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처리해야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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